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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제정 2020.08.13. 총회의결
제1차 개정 2021.06.16. 총회의결
제2차 개정 2021.10.05. 총회의결
제3차 개정 2023.04.27. 총회의결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Family Business, 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가족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관련된 연구와 인접학문의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 등에 관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 등을 도모하여 화목한 가정과 튼튼한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내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기업(장수기업 포함) 이론과 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심리학, 가족학, 법학, 사학 등)
  2. 가족기업 관련 학술지와 연구서적,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가업승계 관련 학술 및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4. 가족기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의 수탁
  5. 가족기업 관련 경영 자문 및 컨설턴트 육성
  6.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 산업계, 유관기관 및 제 학회와의 교류
  7. 가족기업 관련 분야의 학술상 및 경영자대상 수여
  8.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공익사업의 수행 및 지원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제4조의 1(기구)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이 다음과 같은 15개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학술위원회: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관련된 활동을 주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3. 포상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포상위원회를 두어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선정 및 기타 포상에 관련한 심의를 담당하며,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을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학회 차원에서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5. 가족기업연구위원회: 본 학회의 가족기업 관련 심도 있는 연구, 정부의 가족기업정책에 대한 업계의 평가와 제언 청취 및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연구 등을 위하여 가족기업연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6. 산학협력위원회: 본 학회의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7. 재정위원회: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학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8. 기획위원회: 본 학회의 사업에 활동을 기획 및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을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9. 국제협력위원회: 본 학회의 해외 선진 국가 및 학자와의 교류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10. 홍보위원회: 본 학회의 주요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과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를 구분하여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6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가족기업분야의 학술활동 및 이와 관련된 인접학문을 연구, 강의하는 자
  2. 공인 연구소에서 가족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가족)기업체의 중견간부 이상인 자
  4.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중 가족기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제7조(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가족기업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2.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중 가족기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8조(특별 회원 및 기관회원의 자격)

  1.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각 대학 도서관 및 기업체
    2) 가족기업 및 이와 관련된 기관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9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의 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2. 회비를 연 3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목적에 위배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 3 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50인 이내, 산학부회장 50인 이내, 상임이사 50인 이내, 이사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의 1(기구) 위원장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감사는 2명으로 한다.
  3.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명예회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회장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최종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단은 회장, 차기회장, 전임회장(2명),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시 자동으로 회장이 된다.
  5. 부회장, 산학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임원의 권한과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회장은 총회, 이사회 등의 의장이 된다.
  3.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단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5.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사항을 처리한다.
  6.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를 각 위원회 위원으로 보하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14조(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회기 말 2주전 또는 정기학술대회에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다. 회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차기회장,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회장,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산학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정관변경 등 총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시행세칙에 관한 변경 및 승인 사항
  10. 기타 주요사항

제 5 장 선거 및 의결

제17조(선거 방법)

  1.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회장 및 차기회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정족수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회장단회의, 이사회는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각각 개최하며,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4. 총회, 회장단 및 이사회의 의사 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위임장으로 의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9조(의결권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1.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 간에 법률상의 소송이 개시되어 법원의 판결이 끝나지 않은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 6 장 회계

제20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가입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0조의1(경비의 목적)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이다.

제20조의2(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1조(회비)

회원의 종류에 따른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회계보고)

  1. 회계사항의 집행권은 회장에게 있으며,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다.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회계보고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제 7 장 보칙

제24조(사무국의 설치)

  1. 본회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법인의 해산)

  1. 본회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결의가 있을 경우
    나.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26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제18조 2항 적용)와 총회(제18조 1항 적용)의 의결로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27조(시행세칙)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초대 회장은 발기인단의 추대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3. 본회 창립 당시의 가족기업학회의 임원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의 임원이 된다.
  4. 본회 창립 당시의 가족기업학회 회원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의 회원이 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