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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경영대상

제정 2023년 04월 27일 이사회 의결

제 1 장 총칙

제1조(준거)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정관 제4조(사업)에 준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이하 ‘학술·경영대상’이라 칭한다)은 가족기업경영 분야에서 경영이론 및 경영실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와 경영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종류)

학술·경영대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논문상
  2. 우수논문발표상
  3. 가족기업경영대상

제4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상패, 부상의 형태로 한다.

제2장 우수논문상

제5조(대상자)

최근 6개월 간의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사례 등 가족기업연구 발전에 기여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6조(심사)

가족기업연구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2.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3.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 직전 6개월 간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1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수한 논문이 없을 때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필요에 따라 이론, 실증, 사례 등 범주별로 우수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시상시기)

우수논문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 때 시상한다.

제3장 우수발표논문상

제8조(대상자)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사례 등과 경영학 분야에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발표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9조(심사)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우수논문발표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수논문발표상의 심사는 포상위원회에서 행한다.
  2. 우수논문발표상 포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3.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각 대회에서 최우수발표논문상 1편, 우수발표논문상 2편을 선정한다.
  4. 필요에 따라 이론, 실증, 사례 등 범주별로 우수발표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시기)

우수논문발표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 폐회 직전에 시상한다.

제4장 가족기업경영대상

제11조(대상자)

이 상은 산업, 경제, 경영 등 제 부문에서 가족기업을 경영하는 국내외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가족기업경영 발전의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제12조(시상원칙)

이 상은 산업, 경제, 경영 등 제 부문에서 리더십과 투명성, 그리고 경영능력을 갖추고 가족기업경영의 발전으로 사회적 모범이 되는 가족기업경영인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전형기준)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혁신경영
    ① 적정성장률(매출액, 당기순이익)
    ② 경영전략
    ③ 혁신경영
    ④ 생산성향상
  2. 가족기업경영이념 및 기업윤리경영 실천
    ① 가족기업경영이념 및 기업경영철학
    ② 가족기업윤리강령 실천
    ③ 사회적 책임 및 환경개선공헌도
    ④ 노사관계 및 이해관계자조정도
    ⑤ 정도경영(가족기업경영투명성 및 회계·재무의 정도관리)
  3. 가족기업경영자의 인품과 덕망
    ① 혁신성
    ② 리더십
    ③ 성실성
    ④ 인간존중
    ⑤ 책임성
  4. 기타 경영능력

제14조(가족기업경영대상 포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해 대상 포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학계, 산업계, 언론계, 기타의 인사 중 경륜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분을 추천하되, 그 구성원은 7명으로 한다. 단,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2.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심사를 위해 회장은 1명의 간사를 임명한다.
  3. 가족기업경영대상 포상위원회는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후보자의 신청서, 추천서, 기타 수상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4.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가족기업경영대상 수여)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자에게는 공적을 기리는 내용의 상패와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단, 대상은 산업별, 기업별 등 부문별로 수상할 수 있다.

제16조(시상시기)

가족기업경영대상은 매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나누어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과 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