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년 04월 27일 이사회 의결
제 1 장 총칙
제1조(준거)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정관 제4조(사업)에 준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이하 ‘학술·경영대상’이라 칭한다)은 가족기업경영 분야에서 경영이론 및 경영실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와 경영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종류)
학술·경영대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우수논문상
- 우수논문발표상
- 가족기업경영대상
제4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상패, 부상의 형태로 한다.
제2장 우수논문상
제5조(대상자)
최근 6개월 간의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사례 등 가족기업연구 발전에 기여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6조(심사)
가족기업연구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 직전 6개월 간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1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수한 논문이 없을 때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필요에 따라 이론, 실증, 사례 등 범주별로 우수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시상시기)
우수논문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 때 시상한다.
제3장 우수발표논문상
제8조(대상자)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사례 등과 경영학 분야에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발표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9조(심사)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우수논문발표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우수논문발표상의 심사는 포상위원회에서 행한다.
- 우수논문발표상 포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각 대회에서 최우수발표논문상 1편, 우수발표논문상 2편을 선정한다.
- 필요에 따라 이론, 실증, 사례 등 범주별로 우수발표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시기)
우수논문발표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 폐회 직전에 시상한다.
제4장 가족기업경영대상
제11조(대상자)
이 상은 산업, 경제, 경영 등 제 부문에서 가족기업을 경영하는 국내외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가족기업경영 발전의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제12조(시상원칙)
이 상은 산업, 경제, 경영 등 제 부문에서 리더십과 투명성, 그리고 경영능력을 갖추고 가족기업경영의 발전으로 사회적 모범이 되는 가족기업경영인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전형기준)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족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혁신경영
① 적정성장률(매출액, 당기순이익)
② 경영전략
③ 혁신경영
④ 생산성향상 - 가족기업경영이념 및 기업윤리경영 실천
① 가족기업경영이념 및 기업경영철학
② 가족기업윤리강령 실천
③ 사회적 책임 및 환경개선공헌도
④ 노사관계 및 이해관계자조정도
⑤ 정도경영(가족기업경영투명성 및 회계·재무의 정도관리) - 가족기업경영자의 인품과 덕망
① 혁신성
② 리더십
③ 성실성
④ 인간존중
⑤ 책임성 - 기타 경영능력
제14조(가족기업경영대상 포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해 대상 포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본 학회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학계, 산업계, 언론계, 기타의 인사 중 경륜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분을 추천하되, 그 구성원은 7명으로 한다. 단,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심사를 위해 회장은 1명의 간사를 임명한다.
- 가족기업경영대상 포상위원회는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후보자의 신청서, 추천서, 기타 수상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가족기업경영대상 수여)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자에게는 공적을 기리는 내용의 상패와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단, 대상은 산업별, 기업별 등 부문별로 수상할 수 있다.
제16조(시상시기)
가족기업경영대상은 매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나누어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과 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